노조연대, “ICEC 4등급제 10등급제로 가기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이후 ICEC 특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 ‘ICEC 특급기준 78점안’이 행정예고 되자,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연대회의가 업계에 이에 반대하는 연명부를 돌리고 국무조정실에 탄원서를 제출할 모양새다.
5일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연대회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ICEC 특급기준 78점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종합기술, 유신, 삼안, 동명, 선진, 한국항만기술단 등 6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연대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연명부를 돌려 ICEC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노조연대, “국토부, 자격보다 기술력이 중요하단 입장 번복 말아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건설기술인력을 평가함에 있어 자격 40%, 경력40%, 학력20%로 자격과 경력을 고루 반영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인력등급체계 ‘ICEC’를 도입했다.
당시 노조연대는 “건설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임원들은 PQ평가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자격증 하나만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고액 연봉을 취하고 있다”며, “실제 업무를 주로 실시하는 일반 기술인력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위기 시 1순위 해고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조연대는 “기존 기술사 자격유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던 기술인 관리체계로는 기술경쟁력을 찾을 수 없었다”라며, “국가기술자격으로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제한하는 것을 철폐하려는 ICEC 도입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노조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방문 당시 국토부는 자격유무가 판단기준이 아닌 기술력의 보유유무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기술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런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과정에서 ICEC 특급기준을 당초 안보다 낮춰 70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공표했다. 그러나 막상 ICEC가 시행된 5월 23일 특급기준이 75점으로 결정됐으며, 6월17일 특급기준은 78점으로 한 차례 더 상향조정됐다.
▼ ICEC 4등급제, 10등급제 사전 포석일 수도… PQ에 유리한 기술사 몸값만 뛸 것
ICEC 특급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상황을 두고 노조연대 측은 “안전확보 및 국가자격체계확립을 이유로 국토부 측에 특급기준을 80점이상으로 상향시키도록 주장해온 기술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노조연대 관계자는 “이는 원래 법개정 논의 시의 특급기준 70점을 크게 상향시키는 것으로 기술사 자격보유자를 위한 점수조정이다”며, “ICEC 4등급제도 향후 10단계와 유사한 등급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의 사전포석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뒤이어 “특급 기준이 계속 상향되면 기술사자격만을 평가하는 구도가 형성돼 업체들은 PQ용 기술사 보유를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며, “기술능력의 평가는 자격의 유무평가보다는 실제 업무를 수행해 본 기술인력의 확보와 업무중첩을 고려해 평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6월 23일 ICEC 특급기준 78점이상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예고안을 상정했으며, 규제개혁위 승인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