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기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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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쟁, 통합 조정기구 신설 추진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5.06.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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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공동주택 하자 논란이 이어지면서 분쟁 조정기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포함한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조정위원회는 기존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하나로 묶는다. 사무국과 통합위원회를 갖춰 조사·연구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토부 산하에는 총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이다.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조정 결과나 사례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정보 공유가 부족한 데다 유사 사례가 반복돼도 대응 체계가 단절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맹 의원 측은 "조정기구 간 기초자료조차 공유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조정절차의 통일성과 자료 DB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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