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협, 정부 ‘비용 공탁제’ 발맞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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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협, 정부 ‘비용 공탁제’ 발맞추나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7.10.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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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협, 대행업 독립성 강화방안 제언
‘비용 공탁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공약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대행업계의 권한 강화를 전제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비용 공탁제’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협회는 27일 양재엘타워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2017 환경영향평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 한원형 회장, 한강유역환경청 나정균 청장, KEI 환경영향평가본부 이영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 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에서는 여러 범주로 나뉘어 있는 평가 범위를 통합하고 일부 환경영향평가에 제한돼 실시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발전특별위원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 등록인력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되고 각각 10명 또는 6명이 최소기준인데, 실질적인 업역이나 업무량이 적어 영세성이란 한계에 갇히고, 전문성 활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며, “환경영향평가·장외영향평가·토양환경평가·수질오염총량제 등을 모두 묶는 종합평가업면허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평가업면허가 도입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의 총괄기능이 확보돼 전문성이 보장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주제발표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200%이상 성장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제외해 소규모 평가 협의 후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될 경우 연간 2300여 건 이상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사후 감시가 가능해진다.

전략환경평가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정성적 평가방법을 제도화해야 국가 단위의 정치·사회적 평가 도입이 가능해진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Posit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제언했다. 

앞서 나온 제안들이 반영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사업 범위와 권한, 독립성이 강화된다. 이는 개발업자와 대행업체 사이의 공모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제3의 기관에 맡겨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비용 공탁제’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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