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맥쿼리와 MRG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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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맥쿼리와 MRG 폐지 합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6.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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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방식→투자비보전방식 변경… 하반기 실시협약 예정
제2순환 1구간 지급액, 3,600억원→2,400억원 합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광주광역시가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MRG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1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운영 기간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3,6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2,400억원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 중 1구간 사업시행 조건을 ‘MRG방식’에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구간 사업자인 맥쿼리와 사업 재구조화 합의를 마무리하고, KDI 공공투자 관리센터 검토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제2순환도로 재정부담 문제를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해 그동안 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불편을 끼쳐왔다”며, “MRG방식을 폐지하고 시 재정 절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재정 1,200억원을 절감해 MRG 17%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맥쿼리 측 부담으로 소태영업소 하이패스가 올 9월 개통하고, 2018년 지산IC가 신설되면 추가로 100억원 상당의 편의시설이 확충돼 총 재정절감 효과가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맥쿼리는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투자자 반발과 운영 중인 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었으나 실무협상 팀이 적극 설득에 나서 최종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1구간의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크게 미달돼 MRG에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맥쿼리 측에 수입보장조건 완화 등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맥쿼리가 협상에 응하지 않자 2011년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서 승소 하더라도 직접적인 재정절감과 무관함에 따라 실익이 없는 소송전 보다는 시 재정 부담을 현실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협상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한편, 광주시는 재구조화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 보류된 851억원은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변경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내린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자도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상고심을 취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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