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지자체 적발
상태바
환경부,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지자체 적발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6.02.0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4월 6일에 발표한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313억원 부당집행 적발'을 계기로 환경사업 국가보조금 비리를 상세하게 밝히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을 공공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가 182억2,500만원, 경남도가 141억4,100만원, 강원도가 123억7,300만원, 울산광역시가 85억6,9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가 36억2,900만원, 충북도가 18억2,500만원, 전북도가 9억4,8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가 2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분야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7개 기초 지자체에서 311억6,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하수도 분야가 17개 기초 지자체에서 281억 8,200만원을, 기타 분야에서 6억200만원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했다.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공공하수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설치나 개선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한 뒤 이를 보조금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다가 이번에 다수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했다.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했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국고 낭비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제도를 심도 깊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