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 깨지면, 엔지니어링공제 동반부실 나타나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하 건용공) 업무범위 확대를 놓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용공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엔공조측이 제기하는 건용공측의 허위사실은 요율인하, 독과점 왜곡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경쟁체제 도입으로 수수료가 인하되고, 공제수익금의 일부가 건설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재투자 된다"는 건용공의 주장에 대해 엔공조는 출범이후 건용공의 요율인하는 없었고, 재투자효과는 감언이설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엔공조 관계자는 "건용공은 출범 이후 지난 6년 동안 엔공조의 보증요율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했을 뿐 그들 스스로 보증요율을 인하한 전력이 없다"면서 "손해배상공제 수수료 부분은 더 가관으로 2013년 공제요율 인하는 국토부의 관리하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삼성화재, 엔공조가 주도한 공동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지 이를 두고 건용공 출범에 따른 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공제상품 연구용역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너무 손쉽게 편취하는 무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공조는 또 공제수익을 건설기술산업에 재투자한다는 건용공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용공이 출범이후 6년간 업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2억5,000만원으로 같은 시기 엔공조가 해외수출지원, 근로자복지, 교육, 제도개선 등에 100억원을 투자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면서 "수익확보를 업계에 환류하겠다는 건용공의 주장은 감언이설"이라고 했다.
엔공조는 엔지니어링보증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건용공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 시장은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경쟁시장이고, 특히 산업관련 공제조합의 경우 통상 동종사업자의 자주적 금융기관으로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공제조합 설립·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즉 공제조합의 운영주체인 사업자가 자율경영방식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 경제적급부를 취하는 단체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엔공조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두 개의 공제조합을 이용 할 경우, 공제조합의 운영 상 필요한 일반관리비를 양쪽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가 없다"면서 "대수의 법칙과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보증·보험 산업의 특성과 조합 부실화가 곧 사업자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공제조합 방식에서 가능한 단일의 기관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엔공조는 2013년 건진법 개정당시 법안통과 과정에서 산업부의 요구에 밀려 법 개정이 시급한 국토부가 조합업무 범위를 양보했다는 건용공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엔공조측은 지난 건진법 개정은 해외진출 촉진, 종합ㆍ융복합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업역 통합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엔공조 관계자는 "그 당시 공제조합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는 공제기관 간 상호부실화, 이중출자에 따른 기업부담,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낭비 등의 문제점이었다"면서 "기존 감리협회가 보증사업을 수행해온 점을 감안해 건용공의 업무영역을 감리분야로 한정한 조정안을 산업부·국토부·국무조정실에서 합의한 것이지 설계분야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