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협회 강당에서 임금실태조사 공표분류체계 공청회를 개최했다.
분류체계를 연구한 경기대학교 이동희 교수는 엔지니어링업체의 임금을 공표하고 노임단가를 분류는 83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당시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등 3개로 분류됐다면서 하지만 30년가 개정되지 않아 현 시장임금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15개 기술부문 48개 전문분야로 구분된 체계와도 달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5개 기술부문 중 대표성 있는 7개 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분야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나머지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해양수산, 산업, 농림은 기타로 분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 교수는 또 현행 임금통계 조사는 소규모 사업자의 잦은 휴폐업과 원하청간의 임금격차 그리고 회사별 직급체계의 상이성 때문에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등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고, 기술등급 외에 각 사업체 내에서 임금지급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급 등의 요인을 배제하는 등 정확한 조사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은 "효율성을 따진다면 기술부문보다 회사단위로 임금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임금실태는 엔지니어링 대가와 발주금액을 정하는 가장 주된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주처로부터 원청으로 수주하는 엔지니어링사를 중심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즉 "원하청을 혼용해 조사가 될 경우 낮은 사업대가가 책정되는 결과를 낳게 돼 원하청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이용안 안세기술 사장은 "줄곧 기타로 분류됐던 정보통신이 공식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돼 고무적"이라며 "정보통신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이 그리고 임금지급 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방청석에서는 산업공장 분야의 분리로 인해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