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전문가 354명 설문결과… 77.7%, “건진법 CM 특성 살리지 못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올 한해 대한민국 CM분야 이슈를 진단하는 자리에서 국내 CM 전문가들은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 CM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실상 업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한국CM협회에 따르면 국내CM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6회 ‘CM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CM 관계자들은 올 한해 주요 CM이슈를 진단하고 공급자의 경쟁력을 높여 확대 중인 CM시장에 보다 효율적인 CM기법을 공급하고 수요자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원엔지니어링 오재화 상무는 CM 전문가 그룹 354명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최근 6개월 동안 시행되어 온 건설기술진흥법의 쟁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응답결과 77.7%가 “건진법에 따르면 감리를 CM로 일원화해 결국 CM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종전 시공단계의 감리 수준에 머무르는 하향평준화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65.5%는 CM at Risk 등 CM 발주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8.7%는 CM at Risk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오재화 상무는 한국 CM의 글로벌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한국 CM역량이 선진국과 비교해 51.1%가 ‘낮다’ 31.6%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48.6%가 ‘설계 前단계’, 16.7%가 ‘설계단계’, 25.7%가 ‘전체 단계’를 꼽았다.”
이외에 25.4%는 건설기술자 외에 법무, 행정, 금융, 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며, 66.1%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획, 계약, 클레임 등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재화 상무는 간삼건축 박용호 부사장의 의견을 인용해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조건으로 건설사업관리 경력을 요구하다보니, ‘버즈칼리프’ 현장소장으로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술자가 국내에선 그저 상주 감리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 탄생된 건진법이 사실상 업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CM은 건설기술뿐 아니라 법무, 행정, 금융, 세무 등 모든 업무가 동원돼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 활동”이라며, “CM at Risk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CM실적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현행 건진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상무는 건진법 개정을 위한 선진화 방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CM전문가들이 한 일은 무엇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6개월간 시행되어 온 건진법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꼬집었다.
“지적된 문제점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정부와 학계, 업계의 분야별 전문가가 내실있는 제도 개선에 동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