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장, “기존 질서와의 충돌 해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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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장, “기존 질서와의 충돌 해소가 관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0.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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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제 덜어내야, 산업융합 가능”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타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모델과 기존질서와의 충돌 해소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3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융합은 창조경제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며,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존의 질서와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사회적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을 주제로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융합으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을 진단하고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심 위원은 현존하는 제도와 규제들은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기술에 입각한 사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위원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산업, 사업, 관련 시장을 규정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기술에 입각한 사업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시장진입 가능성을 충분히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뒤이어 심 위원은 “현존하는 규제와 제도로 인해 인․허가 및 승인이 지연되어 사업화와 시장출시에 어려움 직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이전에 시장창출 자체가 차단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고 전했다.

단순히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제한적인 금지를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피규제자 또는 규제대상의 금지요건을 완화시켜 진입자유를 가능한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한편, 심 위원은 “시방서 등과 같이 시장에서 강제규정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관행으로 융합신기술 제품이나 재료의 사용이 억제되는 일 가급적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도를 통한 규제 못지않게 시장의 관행을 바꾸는 일 또한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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