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현대건설 등 4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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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현대건설 등 4개사 제재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4.10.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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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허위서류 제출 등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20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EDCF 입찰과 관련 허위서류제출, 입찰방해를 한 현대건설, 동부건설, 건화, 수성엔지니어링 등 총 4개사에 대해 입찰제한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동부건설은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건설과 관련 입찰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내년 1월15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가 금지됐다. 까리안 댐은 ‘한-인니, 산업·인프라 등 10대 협력과제’로 선정된 프로젝트다.

건화, 수성엔지니어링은 베트남 로떼~락소이 컨설팅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내년 4월15일까지 6개월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식제재 대상에서 빠진 한국종합기술은 3개월 자율 제재 실시한다.

수은 관계자는 “EDCF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부정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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