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실적승계 不可”… “양도양수 無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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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실적승계 不可”… “양도양수 無의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9.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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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파산시 업등록 자동취소, 양도해도 실적승계 권리 상실”
10위~30위권 건설ENG 4개사, 동호 도시계획실적에 관심 표명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엔지니어링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도시계획 1위 파산법인 동호의 실적매각 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

1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파산법인 동호에 대해 양도양수는 가능하지만 실적승계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분야 진출 및 확대를 꾀하는 일부 엔지니어링업체들은 이 분야 업계 1위 동호의 실적매각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지난 7월25일 이후 줄곧 이목을 집중해왔다.

취재결과 10위~30위권 엔지니어링사 4곳이 파산관재인과 직접 접촉을 통해 실적승계를 전제로 한 양수 및 합병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 파산관재인은 “실적은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양수 대상이 아니라, 영업양도, 분할합병에 따라 법에 의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다”며, “법률구성상 양도나 합병 후 양수회사가 자격요건이 되면 양도업체의 실적을 승계하게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인수의향업체가 있는 만큼 법적 실무적으로 실적승계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되면 실적매각을 검토할 것이다”고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양도 및 합병시 실적승계여부’에 대해 지난 12일 “파산법인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업계 M&A 전문가는 “건설기술관리협회 측도 기본적으로 양도양수는 가능하며 양도양수계약서만 첨부하면 실적승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국토부는 양도양수가 이뤄져도 실적승계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만큼 파산관재인의 실적매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적승계, 부도난 삼우는 가능… 파산된 동호는 불가능
사실 업계는 과거 삼우, 우대의 실적승계가 가능했듯이 이번 동호의 실적도 양도 및 합병시 승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법에 파산법인의 실적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명기된 바 없어 국토부에 그 가능성을 질의했지만 국토부 측은 불가하다고 밝혀왔다”며, “도시계획분야 진출을 위해 이 분야 1위 동호의 실적을 승계해 시너지를 도모했던 업체에게 양도양수 자체는 무의미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업계 M&A 전문가는 “삼우, 우대의 경우는 부도가 난 케이스로 파산법 적용을 받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살아있었다”며, “동호는 파산과 동시에 파산법에 의해 등록이 자동취소 돼 실적승계가 어렵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호에 대한 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됐어도, 등록된 기술용역업체가 인수하는 상황이면 파산법인이 존속하는 한 실적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파산관재인이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하면 국토부가 입장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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