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현룡 의원 구속 수감… 1.6억원 입법로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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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현룡 의원 구속 수감… 1.6억원 입법로비 혐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8.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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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속영장 청구… 21일 구속영장 발부 후 구치소 구속 수감
1.6억원 입법로비… 호남고속철에 PST공법 상용화 압력 혐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금품수수 및 입법로비 혐의를 부정해온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 2주 만에 구속 수감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아오던 새누리당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 경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의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조현룡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조현룡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19대 총선 전 예비후보 시절 1억원을 받았고, 국회 입성 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그 대가로 조 의원 측이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에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며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조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326회 임시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안건처리가 불가능했다.

이후 법원 측은 327회 임시국회 회기시작 하루 전인 21일 저녁 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조 의원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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