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제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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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제한 통보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4.08.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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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짜리 관급입찰자격정지 처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삼성물산이 입찰자격정지 조치를 또다시 받았다.

21일 삼성물산은 공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삼성물산은 1조7,932억원 수준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행정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관련 조치가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진행 중인 행정제재 취하 소송 건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에만 3건 이상의 소송건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관련 제재가 현실화괼 경우 국내 관급입찰 시장에서 1~2년간 수주가 어려운 것은 물론 대규모 과징금까지 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해외시자에서의 이미지 타격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관련 업체들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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