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수급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엄중 제재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백종합건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1,330만원 및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에 나섰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 이내 지급하지 않고 기일을 초과해 지불한 금액의 지연이자도 지불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원․수급자 간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을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먼저,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1일부터 3건의 설비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 대금 6억6,894만원 중 1억1,33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목적물 수령 후 법정 지급기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동백종합건설은 설비공사 중 2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2억4,8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초과기간의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정 기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 것으로 결정됐다.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을 내리며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1,330만원 및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개선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뒤이어, “앞으로도 원․수급자 간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백종합건설은 대전 중구에 소재한 건축공사업체로서 2012년 기준 매출액 124억9,2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