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턴키공사 입찰담합 6개사에 122억원 과징금
턴키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대구도시철도, 경인운하사업을 거쳐 이번엔 부산지하철 1호선사업으로 향했다. 이는 불과 18일 만에 단행된 조치로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 받은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구별 낙찰 회사 – 들러리 회사 현황>
구분 | 낙찰 회사 | 들러리 회사 |
제1공구 | 현대건설 | 대우건설 |
제2공구 | 한진중공업 | 금호산업 |
제4공구 | 코오롱글로벌 | SK건설 |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7일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1~4공구 턴키공사 입찰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낙찰 회사는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설계 담합, 가격 담합 등을 통해 설계 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했다”며,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계담합과 관련해, 들러리 회사는 낙찰 예정 회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들러리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 예정 회사는 들러리 회사에게 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반조사자료 등을 제공하고, 설계에 적용할 주요공법 등을 공유했다. 이후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간에 입찰 직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구별 입찰 결과 현황 / 단위: 백만 원, %>
공구 | 입찰자 | 예산액(추정금액) | 입찰 내역 | 설계점수(65%) | 가격점수(35%) | 종합평점(100점) | |
금 액 | 투찰율 | ||||||
1공구 | 현대건설 | 110,292 | 107,920 | 97.85 | 59.23 | 35 | 94.23 |
대우건설 | 108,582 | 98.45 | 53.31 | 34.79 | 88.10 | ||
2공구 | 한진중공업 | 94,473 | 89,154 | 94.37 | 58.03 | 35 | 93.03 |
금호산업 | 89,640 | 94.88 | 52.23 | 34.81 | 87.04 | ||
4공구 | 코오롱건설 | 103,868 | 97,614 | 93.97 | 58.96 | 35 | 93.96 |
SK건설 | 98,622 | 94.94 | 53.06 | 34.64 | 87.70 |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위반을 사유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들러리를 세워 낙찰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턴키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제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도시철도 턴키담합 12개사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한데이어 이달 3일 경인운하사업 턴키담합 11개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6개 건설사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명 |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 원) |
현대건설 | 4,834 |
한진중공업 | 2,246 |
코오롱글로벌 | 1,639 |
대우건설 | 1,329 |
금호산업 | 1,098 |
SK건설 | 1,093 |
총계 | 1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