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이 삼안에 이어 서울시가 가한 부정당제재에 승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재판6부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부당하다며 도화엔지니어링에게 승소 판결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해 9월5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위반 및 참여기술자를 임의변경하거나 용역을 불법하도급하고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명목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5개월간 (2012.10.01 ~ 2013.02.28)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도화엔지니어링은 9월6일 소를 제기해 361일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제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