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ENG, 4일부터 주식 거래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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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ENG, 4일부터 주식 거래 '원상복귀'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3.09.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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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도화엔지니어링이 정상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3일 증권거래소는 도화엔지니어링의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8월 27일 도화엔지니어링을 횡령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검토 결과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의 요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도화엔지니어링은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권 매매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도화엔지니어링은 자금 및 회계 프로세스 통제 강화, 이사회운영 개선, 경영진 재편, 사외이사 제도 운영 개선,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준법관리상 문제점 개선 등의 자구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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