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공모 사업 심사위원 접촉만으로도 탈락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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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공모 사업 심사위원 접촉만으로도 탈락 조치 단행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5.06.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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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가 공모사업 불공정성 방지 의지를 나타내면서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에 대해 탈락 처리를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설계공모 입찰에는 총 24개 업체가 응모해 그 중 5개 업체가 2차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오엠엠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설계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차 심사과정에서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 사례로 판단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및 참가 업체들에 대한 윤리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 불공정 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의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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