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9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025 지자체 공감 지하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및 자율 관리사항 6개 항목에 대해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이다.
공모 분야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점검, 사고조사 등 법적 의무사항과,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안전정보 관리 등 자율 관리사항이다.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 2곳, 우수 4곳을 선정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국토안전관리원장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하안전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