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매출사 기준 엔협 500만원, 건엔협 2,700만원
(엔지니어링데일리)이명주 기자=중구난방으로 부과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관련 협단체별 회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분야와 연관된 협단체 회비가 3~5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건설관련 업체들은 경력 증명서 발급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해 매년 상당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체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회비에 대해 합당한 기준 수립과 업체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의 조사 결과 건설 시공분야 기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은 연회비 외에 매출 및 공사실적금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통상회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모두 최대구간 상한액을 정해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입회비 450만원, 연회비 40만원을 기본회비로 부과하고 있다. 매출 실적에 부과되는 통상회비는 3억원 이하, 3억~10억원 이하, 10억~50억원 이하, 50억~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구간으로 나뉜다.
1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413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x 25/100,000) 산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상한액 1,000만원과 회비 70% 감면 제도도 병행해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종합사 기준 입회비 600만원, 연회비 2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수주실적에 부과되는 통상회비는 100억원 미만을 시작으로, 100억~200억원 미만, 200억~300억원 미만, 500억~600억원 미만, 600억~700억원 미만, 700억~800억원 미만, 800억~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 후 0.030~0.057% 징수율을 적용해 회비를 받고 있다.
이 중 1,00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최저 3,250만원부터 최대 3,500만원까지 회원사들에게 회비가 부과되고 있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들은 각각 연회비를 포함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비 1,000만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비 3,720만원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
약 900억원대 매출실적을 기록한 A중견엔지니어링사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는 약 500만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는 약 2,7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5.4배의 차이가 발생한 샘이다. 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B중소엔지니어링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51만원, 건엔협에는 57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시공분야에서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비해 더 큰 비용이 회비로 부과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입회비 1,000만원, 연회비 180만원을 회원사에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회비는 국내 공사 기성액을 기준으로 약 0.009%가 상한액 제한이 없이 부과된다.
5조원의 기성액을 기록한 C건설사는 연간 4억5,000여만원을 회비로 납부했고, 2,000억원 공사 기성액을 기록한 D건설사는 약 2,000만원을 납부했다.
해외건설을 담당하는 해외건설협회는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납부비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회원사는 달러기준 기성액 x 3/10,000 x 원화 환율, 비회원사는 달러기준 기성액 x 6/10,000 x 원화 환율로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 기성액 10억 달러를 기록한 E건설사는 회비로 약 4억원을 한해에 납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입회비는 300만원, 연회비 1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통상회비는 회원사 기준 100억원 이상 440만원,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4,40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있다. 비회원사는 100억원 이상 1,050만원, 1,000억원 이상 1억원 이상으로 상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은 매출실적에 따른 통상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증명서 및 관련 업관계자 등록에 따른 건별 수수료 또는 회원사별 등급에 따른 회비를 통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입회비 인당 7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연회비는 특급 인당 3만원, 초급고급 인당 2만원의 회비가 부과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대당 2만~5만원의 기본회비를 시작으로 개별사업자는 10만원, 5~19대 30만원, 20대 이상 50만원의 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경우 입회비 100만원을 시작으로 100만~250만원까지 연회비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