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농어촌정비사업 대가 현실화, 세부설계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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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농어촌정비사업 대가 현실화, 세부설계비 상향"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12.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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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됐다.

3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수년간 추진해 온 농어촌정비사업의 대가기준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고시가 제정됐고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농어촌정비사업의 대가기준을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고 추가 업무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농어촌정비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낮은 요율을 적용받았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예산안편성지침의 요율을 적용토록 변경되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대비 농어촌정비사업 위탁 요율을 살펴보면 기본조사의 요율은 낮게 설정되지만 세부설계는 전체적으로 상향되고, 추가업무는 별도로 대가 지급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기본조사비는 현행 2.34∼1.28에서 2.17∼1.39로, 세부설계비는 3.79∼2.16에서 4.07∼2.70으로 변경됐다.

또 농어촌정비사업의 위탁시행자가 외부업체에 사업을 맡길 때 이전에는 용역비에서 위탁관리비를 공제하고 지급했지만 위탁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농어촌정비법은 지난 1994년에 제정된 후 물가상승과 제반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요율상향이 되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해경 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가 겪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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