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부실 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확대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됐다.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이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기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어난다.
부정 시공 감리에 대한 입찰제한은 기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수준이 유지된다.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한다.
A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엔지니어링업계를 흔들었던 지방계약법이 결국 시행됐다”며 “규탄대회까지 준비할 정도로 업계의 반발이 컸지만 설계 분야에 대한 입찰 제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B사 관계자는 “구조물의 안전도가 떨어지게 시공하거나 나쁜 자재를 사용한 것을 감리 기술인이 매의 눈처럼 지켜본 후에 경찰처럼 잡아야 하는 것”이나며 “처분 기간도 3배가량 늘기도 했고 처벌 수위가 가혹하다”라고 설명했다.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농 작업시 과연 꼼꼼히 하나하나 제대로 체결하는지 매우 큰 의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현실에서 우리 건설사업관리 하시는분들 힘드시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