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감점 논란' 한종, 한숨돌렸다…국토부 "발주처가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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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감점 논란' 한종, 한숨돌렸다…국토부 "발주처가 결정하라"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04.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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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국토교통부가 최근 한국종합기술을 둘러싸고 불거진 입찰담합 감점 논란과 관련해 결정권을 발주처에 넘겼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종에 대한 기술형입찰 감점 관련 심의를 진행한 뒤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사업에 관한 결정은 각 발주처가 내리는 게 맞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종은 지난 2016~2019년 주한미군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23건에서 입찰담합이 적발 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술형입찰 참여사 감점 논란이 발생했고 발주처는 심의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공사예정금액 1,478억원의 턴키 방식 안동댐 건설사업 설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기술형입찰 심의 비리 관련 감점 기준을 살펴보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대표사는 10점, 구성원으로 참여한 대표 입찰사에게는 5점 감점이 적용된다. 통상 설계심의 점수 차이가 5점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영향이 큰 셈이다.

당시 한종은 법률 검토 감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종은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시 입찰담합 근절을 그 배경으로 들고 있는 만큼 기술형입찰과 무관한 사업에서의 처분은 감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점 관련 기준인 건설기술진흥업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운영 규정상 감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기술형입찰 감점 적용 여부 결정권이 결국 해당 발주처로 넘어가면서 낙찰적격자 발표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감점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진행한 관련 심의에서 참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감점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발주처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기술형입찰에 대한 각종 행정적 결정은 발주처가 내려야 하는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 사업 일정만 미뤄졌다"며 "일부 여론에 의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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