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변경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를 넘으면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예가 10%를 넘은 변경액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약 변경을 악용해 특정기업 몰아주기, 혈세낭비 등 사회 전반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변경계약을 할 때,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업계 의견조회에 나서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먼저 심의나 승인을 받기 위해 절차가 늘어나면서 공기 연장 등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가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경될 경우에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맞게 당연히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심의받고 승인받고 하면 비용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공기 연장이 눈치 보여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텐데, 사업자의 정당한 대가를 옥죄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한도나 사업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수많은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면 소모되는 행정력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감사법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사업에 대해 심의나 승인을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