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가 일정면적 이하의 소규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등 최근 제도 완화에 대한 행보를 계속하면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걸림돌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술력이 배제된 요식행위라며 행정력으로 도배된 현행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29일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8일 3만㎡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외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놓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 개선 ▲약식절차 대상사업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단축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1/2 감축 등이 담겼다.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다.
업계에서는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에 대해 환경부가 제도 자체를 걸림돌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환경영향평가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리닝제 도입을 논의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철회한 바 있다. A사 관계자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가져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한 환경부의 태도는 수십년간 진행돼 온 환경영향평가들을 쓸모없는 행위들로 비춰지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검증된 기술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세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B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나 스코핑제도 등에서 기술자들이 단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라며 “특히 스코핑제도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만큼 다른 심의보다도 기술적 역량이 중요한데 모든걸 행정편의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코핑제도는 평가항목을 사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검토기관에 한국환경기술사회 등 기술자 집단을 참여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개정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추가지정을 하면서 기존 환경정책평가연구원(현 한국환경연구원·KEI)을 포함해 환경공단과, 생태연구원 등을 추가했을 뿐 환경영향평가업계는 논의조차 된적이 없다.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설계시공과 연관돼 있고 현장성이 상당한 분야인데 오로지 행정으로만 다루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 분야는 심의할 때 관련 기술자들이 참석해 토론해 심의하는데 환경은 그러한 과정 없이 이미 도출된 결과를 대행만 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자가 바탕이 된다면 좋은 제도인데 현실은 전문가가 모두 배제된 요식행위가 된지 오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