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왔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사항으로는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나 현장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다. 보완 시 누락됐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또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게 된다.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 대신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협의의견을 제시했다.
원주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