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후 법·제도 개정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엔지니어 노임단가가 최대 23% 낮게 책정돼 산출방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현행 노임단가 산출방식과 적용기준으로 인해 엔지니어 노임단가가 21~23% 낮게 계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행 노임단가에 ▲원청기준 노임단가 산정 3.9% ▲실제 근무일수 반영 7.8% ▲노임단가 산출방식 개선 2.3~3.9% ▲EPC 기업 임금 반영 6.9%를 모두 더한 20.9~22.5%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엔지니어링 업계는 낮은 엔지니어링 대가책정으로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고착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상위 3대 기업 기준 엔지니어링사의 지난해 기술직 평균연봉은 6,430만원으로 9,570만원을 받는 토목건설사나 9,860만원을 받는 플랜트 EPC사와 1.5배 정도 차이 난다.
이는 임금상승률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같은 기업 기준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엔지니어링사의 기술직 평균 임금 상승률은 6.6%로 32.4%인 토목건설사와 27.6%인 플랜트EPC사와 약 4~5배 격차를 보인다. 지난 2010년 이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승률은 전체 산업 임금상승률의 절반, 건설노임 상승률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낮은 이유로 하청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노임단가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로 봤다. 발주청이 노임 대가 산정에서 원청 임금이 아닌 하청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잡아 최초 대가가 전년 원청수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하도급 거래가 많은 엔지니어링산업 특성상 하도급을 줄 때마다 마크업(이윤+일반관리비)만큼 대가가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크업율 30%, 하청 비중 20%, 평균 임금이 10만원을 기준으로 대가가 산출되면 다음해 평균 임금은 9만4,000원으로 약 6% 정도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현행 노임단가는 원청기준 대비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정책연구실이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총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엔지니어링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청을 수주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38.7% 정도였다. 이어 마크업율은 24.8%, 하청수주 금액 비중은 15.8%로 알려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어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책정하는데 실 근무일수는 줄어들어 업무일에 비해 단가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7월 임금을 근무일수 22일로 나눈 기술자의 1일 평균 임금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21.7일이었던 전체산업 상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지난해 20.4일로 책정된 바 있다. 이에 근무일수를 20.4일로 반영하면 노임단가는 약 8% 상승하게 된다.
실태조사에서는 월 평균 가동일수와 연간 소정 근로일수가 20.5일로 집계됐다. 정상기술자 근무시간은 20.1일로 가중치를 부여하면 20.4일로 환산된다. 이는 전체산업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노임단가가 실제 근무일수보다 약 7~8% 정도 적게 계산되고 있는 셈이다.
또 임금 수준이 높은 EPC 기업 대부분이 임금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기준점이 되는 평균 임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대 기업 기준으로 EPC 기업의 임금은 엔지니어링사의 1.5배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인당매출액은 1.4배 정도 차이 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기준으로 EPC 기업의 임금을 반영하면 노임단가가 6.9%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적정임금상승률이 아닌 1년 전 임금의 평균치를 최고치로 산정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금조사 시점과 노임단가 적용 시점 간 1년의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 엔지니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3%의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적정임금증가율인 3.9%보다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이런 한국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승률은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승률은 2.5%였는데 일본은 같은 기간 3%의 성장률을 보였다. 게다가 이 시기 일본의 적정임금증가율은 0.6%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실장은 원청 임금을 노임단가로 사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발주청이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원청노임단가의 새로운 계산식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안이 자리를 잡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국토건설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려는 방침이다. 혹은 규정 개정 없이 노임단가를 통계청과 협의해 실 근무일수로 나누어 실제 근로일수 기준으로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엔지니어링협회, 플랜트산업협회 공조를 통해 EPC사 임금조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서비스 업종에 속한 EPC사와 플랜트 엔지니어링 인력을 다수 보유한 EPC사 참여를 독려한다는 전략이다. 임금통계 조사와 노임단가 적용 시점 간의 시차를 적정임금상승률 등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해당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