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등에 업은 일산대교, 18일부터 통행요금 징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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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등에 업은 일산대교, 18일부터 통행요금 징수 재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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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김성열 기자 = 경기도와 통행료 무료화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던 일산대교 무료화 사태가 통행료 재개로 일단락됐다.

16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일산대교의 유료화 운용체제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결정은 지난달 27일 경기도가 무료화를 진행한 지 20일여만으로 수원지법이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불복 소송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오는 18일부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구간에 대한 경차 600원, 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가 민간사업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이에 법원에 법적조치를 제기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기도가 이에 불복, 임의로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두번째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해 다시 집행정지 처분 결정을 얻어냈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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