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절감 위한 공공건설사업 관리지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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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절감 위한 공공건설사업 관리지침 구체화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1.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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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김성열 기자 = 1일 경기도는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착수 이후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예규 발령 후 확정 및 시행됐다. 

제정안에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및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예산,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사업 기간 2년 이상 공공건설사업과 함께 경기도 본청 및 사업소, 경기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적용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가 시행된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 내역을 각각 산출해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시공 단계의 경우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대상 규모로 증가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수요예측치 30% 이상 감소하거나, 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경우 등에는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된다. 다만, 매몰비용이 큰 경우나 재해예방‧복구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지침을 메뉴얼로 작성해 이달부터 시-군-공공기관 등 산하단체에 배포해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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