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방식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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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방식 평택당진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착공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6.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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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2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배후단지를 개발한 후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에 대규모 제조·물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제조·물류기업 등 실사용자 중심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2016년 항만법을 개정해 민간이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개발·분양방식은 재정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별도의 행정기간이 없어 공공개발방식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항만배후단지를 조성,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민간에서는 토지의 사적소유로 임대기간 연장 및 토지 사용 후 원상복구 등의 임차계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배후단지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개발·분양방식 도입 이후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이다. 정부 재정지원금 없이 오는 2025년 6월까지 민간자본 2,128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1만1,000㎡, 업무·편의시설 10만5,000㎡, 공공시설 31만9,000㎡ 등 총 113만5,000㎡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기업 건설 및 물류·제조시설 건설 등을 통해 약 6,500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당진항 조감도/해수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조감도/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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