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엔지니어링 기업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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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엔지니어링 기업부담 커질 것”
  • 박성빈 기자
  • 승인 2025.04.16 18:2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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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엔지니어링업계의 임금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 범위가 식대,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까지 포괄하게 됐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퇴직금 산정 액수도 증가한 셈이 돼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2025년 주요 노동 이슈 설명회를 16일 열었다. 통상임금 지침 변경 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등이 발표됐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본래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은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제공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놔 법정 개념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단서를 붙여도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이 충족된다고 판결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 받는 임금이라기보다 근로 시간을 채워서 받는 대가성 임금의 성격이 짙다고 본 것이다.

즉 판결 전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기본급 하나 뿐이었다면 판결 이후에는 상여금, 식대, 휴가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액수도 늘어났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나눈 액수를 곱한 뒤 1.5배를 더 곱한다. 판례 변경에 따라 통상임금 시급이 증가됐고 따라서 수당도 커지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 조정호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기본급· 상여금 등을 줄이고 실적 평가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성과급 체계로의 개편 시도가 많아질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엔지니어링업계의 임금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사업비 대가 인상도 요원한 마당에 임금 부담은 더 늘어났다”며 “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가장 좋겠지만 이마저도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해줄리 없다”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고치려면 취업규칙을 뜯어내야하는데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기서 오는 갈등은 지나치게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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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거친똥개 2025-04-29 13:52:00
이러니 직원들이 회사 그만두고 다들 프리랜서나 알바만 하려하지

화나네 2025-04-29 13:29:13
엔지니어링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나 하면서 오너들 잘먹고 잘산다
옛날식 토목 관행에서 벗어 나지를 않았어 한번 러다이트 운동처럼 번져야 하는건지
유연근무제, 포괄연봉이네 포장은 잘 해놓지만 사실상 업무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놈에 기업 부담 단체로 엔지니어링 단가에 대해 정부랑 싸워볼 생각들은 했는지?

비정상의정상화 2025-04-21 12:46:05
이제껏 야근비 1원이라도 덜 주려고 수쓰던게 정상화 되는 중

ㅇㅇ 2025-04-18 17:32:06
주.기.싫.어. 징.징.징.

기술인 2025-04-18 08:39:32
그럼 야근비라도 법 규정대로 주던지..예전에야 윗사람들 눈치 보여서 야근했지만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일주일에 3일이상 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옥 새로 옮기고 정작 연봉협상때 지금 분위기 국내 안좋다고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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