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게임산업법 32조2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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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게임산업법 32조2항3호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11.13 14: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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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32조2항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제작되는 게임은 예외없이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만한 게임의 판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한다.

법의 위력은 상당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게임으로 여겨지면 해당 조항을 통해 반입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우디에서도 접할 수 있는 게임을 전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 여름 중국에서 서유기의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한 게임이 출시됐다. 출시 한달만에 2,000만장이 판매됐고 올해의 게임에게 수여하는 상인 ‘게임 오브 더 이어(GOTY)’ 후보에도 올랐다. 중국의 성장에 온 나라가 국내 게임업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유해한 게임은 절대 안된다며 온갖 억압과 통제장치를 만들어놓을때는 언제고 우리는 왜 세계적인 게임을 내놓지 못하냐고 하니 기가 찰 뿐이다.

엔지니어링업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엔지니어링이란 이름으로 바뀐지 수년이 지났어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용역이다. 사고때마다 모든 화살을 업계에게 돌리고 ‘우리는 잘못 없고 모두 민간의 책임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니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리 없다.

문제를 뿌리 뽑을 생각도 없다. 기승전입찰제한 또는 영업정지 엔딩의 법만 주구장창 만들어 낼 뿐이다. 강화된 규제는 발주청의 비위를 누가 더 잘맞추느냐로 귀결되고 결국 국민 안전제일이 아닌 공무원제일로 변모된 지 오래다. 공무원에 최적화된 법을 손에 쥐고 권력행사에 들어가면 돈이 나오는데 사고업체를 영구퇴출시킬 이유가 없다. 최근 발의된 하도급금지법은 이러한 의도가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담겨있다. 그동안 엔지니어링업계가 일하는 방식을 모르지 아니할텐데 이를 문제삼고 하던대로 하고싶으면 발주청의 허가를 받으라하니 그야말로 시장통 건달이 따로 없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외경쟁력 강화를 얘기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만 한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도 언더독을 벗어날까말까인데 안에서는 사실상 집행유예 전과자 취급하면서 밖에 나가 외화벌이를 해오라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역겨울 정도다. 수주 5,000억원 시대가 열렸어도 해외에 대해서는 사실상 쇄국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업계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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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맨 2024-11-14 20:50:03
제일 어이없을때가...
딸만한 주무관애가 철거용역사하고 엔지니어링용역사를 같은 "용역"이란 단어로 하나로 본다는것이다!
철거용역 관계분들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ㅇㅇ 2024-11-13 17:59:07
좆도모르는 새끼들 앉혀놓고 세금으로 배불려주기 바쁜 병신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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