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주공사 담당자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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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발주공사 담당자 의무 강화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09.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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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충청남도가 지자체 발주공사 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선다.

27일 충남도는 도-시군 지자체 발주공사 담당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발주자의 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중앙부처의 이행점검 강화 방침과 발주자 의무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커져 마련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했으며 발주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공사기간 단축 금지 및 공법 변경 금지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조치 ▲설계변경의 요청 및 발주자의 변경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및 조치 등이다.

이와 함께 ▲1억 이상에서 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지자체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미작성으로 인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각 건설공사 금액 합이 50억원 이상인 발주공사에서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에 따른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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