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의 사고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19일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안전지수제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 등이 2만5,000건의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과 달리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지수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 파악할 방침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 예측·제거에 나선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 줄 예정이다.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동참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도 실시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 등급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와 함께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되고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