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년부터 산업폐수 등 해양투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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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년부터 산업폐수 등 해양투기 전면 금지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2.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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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현재 해양투기중인 분뇨와 분뇨처리오니는 내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12월 21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는 지난 7월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백만톤의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왔다.

이번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제도를 26년만에 종료한다.

또한, 국토부는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총량을 120만㎥이내로 설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2012년도 투기한도(250만㎥)에서 2013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될 예정인 음폐수, 분뇨, 분뇨처리오니의 점유비만큼을 감축(전년대비 52% 감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로화를 위해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폐·전업이 불가피한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연내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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