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 브릿지론에 대한 건은 공사의 공정한 업무절차에 따라 보증을 승인했다”며 ‘부도위기 대성산업에 4천억 특혜대출 의혹’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정책금융공사는 한겨레신문이 10일 1면으로 보도한 “정책금융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에 ‘사전적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지원대상 산업여부’에 대해, 정책금융공사는 설립 목적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육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관리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정한 신성장산업과 이를 영위하는 기업 앞으로 업무지침에 따라 자금을 공급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신성장산업이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과 관련한 자금공급이나 관리는 지원목적상 중소, 중견, 대기업 등 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해석이며, 대성산업은 석유가스유통, 자원개발, 복합화력발전 등 지속 가능한 성장촉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공사의 지원대상 기업임을 밝혔다.
또한 ‘사전전 구조조정 업무’에 대해,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금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 기업의 사업능력, 자구계획의 타당성, 채권보전 내용 등을 파악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특히, 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사업은 PF사업 보증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채권단 앞으로 요청해 온 것”이라며, “대성산업 브릿지론에 대한 건은 공사의 공정한 업무절차에 따라 보증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브릿지론’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4,000억원이 지원될 것이며, 외환은행 1,5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농협 1,000억원, 대구은행 500억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