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대림산업, 쌍용건설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비엔지컨설턴트 등 철근 일부를 줄여 제작한 전선관로를 납품받아 호남고속철도 교량상부를 시공한 하도급업체가 퇴출 조치를 받으며, 대림산업과 쌍용건설 등 시공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감리회사인 평화엔지니어링과 수성엔지니어링에게는 ‘벌점’이 부과됐다.
장 처장은 “내년 3월 쯤 PQ에 적용돼 2년 동안 감점이 적용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벌점을 소멸된다고 하지만 타회사와 경쟁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징계”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도 “비록 다른 것까지 합산해서 PQ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입찰에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교량상부에 설치중인 전선관로 제작업체 비엔지컨설턴트, 비엔지건설산업이 철근 일부를 줄여 제작한 전선관로를 납품받아 시공한 것을 확인하고 퇴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철근을 줄여 시공된 구간은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제3-3공구 용암교의 전선관로 2,432개와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제4-2공구 규촌교 등 3개 교량의 870개로서, 총 3,302개 전량을 즉시 반품토록 조치했으며, 시공회사도 비엔지컨설턴트사 및 비엔지건설산업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부실 전선관로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3조 ‘하도급계약등에 대한 특약’에 따라 시공회사가 계약을 해제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전선관로 제작공장을 관리하는 대림산업과 쌍용건설 등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검측 및 감독을 수행하는 감리회사인 평화엔지니어링과 수성엔지니어링 및 관련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 처장은 “내년 3월 쯤 PQ에 적용돼 2년 동안 감점이 적용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벌점을 소멸된다고 하지만 타회사와 경쟁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징계”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도 “비록 다른 것까지 합산해서 PQ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입찰에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철도공단에서는 타 업체에서 제작한 전선관로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호남고속철도를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