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입찰제제 엄격해 진다… 수은, untied 빗장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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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입찰제제 엄격해 진다… 수은, untied 빗장푸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1.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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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DCF untied 요구, 캄보니아 등 주변국 동조 추세
현 EDCF 국내사 간 제살깍기 심각… “untied 출혈경쟁 방지할 수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지난해 4개 업체에게 EDCF 입찰제재를 내린 바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도 제재수위를 엄격히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문제가 됐던 베트남과 주변 수원국들이 EDCF사업에 대해 “untied 방식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며 올해 수은이 untied의 빗장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수원국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사업 발굴’을 골자로 한 승인액 1억4,000억원, 집행액 8,240억원규모의 ‘2015년 EDCF 지원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올 한해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대형 인프라 중심의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국을 대상으로는 국민들의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경제성장 기반이 되는 의료, 농촌개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올 한해 유․무상ODA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EDCF 단독지원이 곤란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MDB 협조융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분야에 상업금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복합금융을 통한 PPP사업을 발굴하고, 소액차관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은 측은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EDCF 입찰제한 제제’에 대해 ‘문제유발행위 방지’ 차원에서 EDCF참여기업 및 수원국 앞에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절차 협조를 요청하고, 문제유발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입찰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은 관계자는 “문제유발행위는 사업을 지연시켜 시공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작년 문제유발을 한 4개 기업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어 향후에도 정부와 EDCF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베트남 “EDCF unteid 요구”… 업계, “과당경쟁 방지효과 있을 수도”
수은 경협사업본부 우정현 팀장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년 EDCF 지원전략’을 전하며, 지난해 로떼~락소이 컨설팅에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허위서류제출혐의가 문제시 됐던 베트남 EDCF사업을 강조했다.

우 팀장은 “베트남은 EDCF 지원금액의 20%가 집중되는 시장으로 최근 베트남 정부는 EDCF에 대해 tied가 아닌 untied로 추진하자고 요구했다”며, “캄보디아조차도 작년 하반기 EDCF사업에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가 기업도 참여하는 untied방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우 팀장은 “untied 요구 분위기가 주변 동남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신규 사업에 있어 국내기업의 수주환경이 녹록치 않아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untied 확대요구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 간에 경쟁하는 tied사업에서 수주를 위한 기업들의 영업비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며, “untied로 발주되면 적어도 한국 기업의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부작용으로 기재부와 수은이 프로젝트 건별 지원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untied로 진행되지만 일본 업체와 손을 잡아야 수주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JICA의 발주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인니, “EDCF규정 우선원칙 불합리… 업계, “WB는 수원국 요구 유연하게 수용”
국내 시공사의 까리안댐 건설사업에서의 입찰방해혐의가 문제가 됐던 인도네시아 EDCF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니 정부는 작년 상반기 수은 측에 무조건 EDCF 규정만 우선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사업 케이스별로 규정을 해석․적용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공적원조 축소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니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 팀장은 “50여개 수원국가에 공통적으로 EDCF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EDCF 규정과 수원국 규정이 충돌 시 ‘EDCF 규정을 우선시 한다’고 명기했다”면서도, “수원국들의 요구조건을 무시만 할 수는 없으며 공적원조 축소에 따른 PPP 방식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니의 경우는 개도국이지만 공무원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부심도 강한 편이라 요구조건을 강조하는 모양새다”면서도, “WB, ADB 등의 경우 수원국의 요구조건을 수용해 발주시스템을 유연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만큼 EDCF도 글로벌 발주 추세를 참고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한편, 수은은 올 한해 동남아지역에서 23건, CIS․서남아시아 14건, 아프리카 8건, 중남미 24건, 중동 2건 등의 EDCF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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