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며 향후 중국에서 설립된 한국 엔지니어링, 건축, 건설서비스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어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으며,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에 도달하게 됐다.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 관계자는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설립된 한국 엔지니어링, 건축, 건설서비스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 시에 한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中 수출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中 수출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 등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뒤이어,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