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제도 취지와 국토기본법령,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 제도의 주요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중장기·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관련 계획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증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정부입법으로 도입(`11.5.31 국토기본법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중인 제도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계획수립권자가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의 관점에서 계획내용을 스스로 점검·보완하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계획평가로 인하여 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하고 계획수립권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평가요청서를 구성하는 등 계획수립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