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해외사업 세무 리스크, 사전관리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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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해외사업 세무 리스크, 사전관리 선행돼야"
  • 박성빈 기자
  • 승인 2025.05.2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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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해외사업을 전개하는 엔지니어링사가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문제 등 해외 국가의 과세 강화기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당국과의 세무 분쟁은 길면 10년 이상 지속되기에 사업 초반부터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SCL Korea는 국제계약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해외사업 현장에서 불거지는 세무 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전가격이란 본사와 해외 법인 간 물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설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 가격 설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신고되는 수익과 법인세 납부 금액이 달라진다. 특히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EPC 구조에서 이전가격 문제 발생이 잦다. 통상 설계·조달은 본사인 한국에서 하고 시공은 해외 법인이 맡는다. 이때 시공을 맡은 해외법인보다 EP에 할당한 이익이 더 크면 문제가 생긴다. 해당 가격 배분이 설계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본사 차원에서 조정한 것인지 모호하지만 일부 국가 세무당국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인위적인 이전 가격 조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박종서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실제로 현지 이익률이 통상적인 수준인 5% 내외임을 입증하고 본사에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이전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사업장도 최근 불거지는 세무 문제로 거론된다. 보통 과세권은 해당 국가에 법인이나 지사가 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지 법인이 없더라도 본사 인력이 장기간 체류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이를 임의적인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령 계약상 EP 업무는 한국에서 전담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본사 인력이 현지에 머물며 설계·조달 업무를 수행했다면 현지 세무당국은 “상주하며 업무를 했으니 고정사업장이며 해당 수익에 대해 우리도 과세하겠다”고 주장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출장보고서와 체류일수 기록이 사용된다. 그러나 안일한 관리는 위험 요소를 내포한다. 출장보고서는 대외적으로 과장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고 현지 세무당국이 이를 문제 삼아서다. 보고서 상 기재된 역할이 크니 현지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박종서 회계사는 “해당 이유로 출장보고서와 체류 기록의 체계적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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