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실감리에 대한 입찰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25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당시공을 유발한 감리에 대해 현행 2~4개월의 입찰제한 기간을 7~9개월로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정시공 감리에 대한 입찰제한은 현행 수준인 2~4개월이 유지된다. 또 당초 논의됐던 설계부실에 대한 입찰제한 신설도 삭제됐다. 건엔협은 내달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