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고급이어도 PQ 만점 아니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하도급사 소속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기술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 공정이나 설계도면 작성을 맡기는 구조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황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기는 하지만 통상 30% 정도를 외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서별 하도급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전기설계 ▲구조부문 ▲BIM 설계 ▲시공계획 ▲지반조사 ▲인허가 작성 및 협의 등 많게는 30개 항목을 대상으로 외주 계약이 이루어졌다.
B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산업이 원청사와 하도급사의 협업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하도급사가 많은 상황이지만 실적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는 자격지수와 학력지수, 경력지수, 교육지수로 구분된다. 자격지수와 경력지수의 점수는 각각 40점으로 가장 높다.
경력지수 인정 요건은 크게 두가지로 발주처 승인 혹은 대표이사 확인에 의한 경력이다.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에는 추가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실적의 경우에는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실적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C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특급·고급이어도 분야책임기술인이 안될 수도 있다”라며 “기업 입장에서 역량점수를 안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PQ로 활용하기 위해 참여기술인 점수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설명했다.
참여기술인 기준은 경력과 등급, 실적건수 등이다. 분야책임기술인의 경우 경력은 10년 이상, 등급은 고급, 실적은 7건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실적의 경우 발주처와 계약 관계 혹은 정식 승인을 받은 하도급일 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물경력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한다. 실제 하도급 실적 신고는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 업계가 분석한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실적신고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D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하도급이 많은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짝퉁 실적이라고 한다”라며 “항목들을 살펴보면 금액이나 사업개요 등이 빠져 있고 실적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면허를 내는 신생업체 말고는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특히 비상근이나 퇴사 걱정없는 분들
실적을 챙겨주다보니
기술사 있어도 실적 만점이 안된
사람 많습니다
심의, 자문때 참여자 명단에 있는
기술자가 회의 참석하게 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