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입찰심의 과정에서 오간 금품이 중형으로 되돌아 오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LH 건축분야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건설사업 관리 사업 입찰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높은 뇌물 공여금액,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경종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기존 부정사건의 경우 3년 또는 4년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보다 높은 6년의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부정사건에 대한 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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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는 누구인가?
청렴의무 위반이니까 당연히 계약취소하고 자격박탈 당해야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