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없는 권력만 부여” 건설엔지니어링 압박하는 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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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 권력만 부여” 건설엔지니어링 압박하는 22대 국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10.25 10: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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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이학영 의원, 업계 규제안 발의
일각 “비전문가 시장 망쳐…국회입성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비전문가 집단이 권력행사에만 몰두하면서 업계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5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하고 이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업재해 발생시 입찰제한의 조건이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벌점부과 방식으로 바꿔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재 건진법에 따라 국토부, 발주청 등에서 벌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부까지 입찰제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사실상 중복처벌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이러한 업계의 반대 의견을 이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건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중대 사고현장에서 일반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시도지사들이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사지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그들은 사고의 실체보다는 표심이 더 중요한만큼 전문적 의견보다 감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지사의 업계에 대한 권한 부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진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도 벌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지만 당시 업계의 반발이 상당했던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업계에 대한 비전문가 집단의 개입을 지적하고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을 볼모로 이바닥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시어머니가 많아지면 시장은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비전문가인 자들이 인기몰이를 위해 이용만 해대니 시장의 규제가 얽히고 섥힌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업계 전문가 출신이 정치권에 입성해 교통정리를 해야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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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업계 2024-10-26 10:32:52
설계하도급도 하도급신고하고 하도급업체도 일정자격을 갖추도록 제도화해라. 안전과 직결되는 설계를 아무나 할수있는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ㅈㄷㅈ 2024-10-25 13:41:02
역시 민주당.... 노답이네

의사 2024-10-31 15:29:08
의사나 변호나 간호사는 자격이 있어야할 수 있고 설계는 아무나 할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현주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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