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지하안전평가 민원을 분석한 사례집이 공개됐다.
21일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도로·철도·건축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 공사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지난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재협의 대상,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하여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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