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유신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신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했다. 유신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지연 1건과 [정정]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지연 2건 등 3건을 지연 공시했다.
결정시한은 오는 9월 11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유신은 벌점을 부과받는다. 당해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유신은 최근 1년 동안 해당 사항으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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