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갈등 지역 '재건축·재개발'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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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등 지역 '재건축·재개발' 직접 개입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08.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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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서울시가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갈등 관리에 나선다.

20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에도 통상 13~15년 걸리고 주민 간 의견 대립과 조합-시공사간 갈등 등으로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지연 요인으로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주민 간 의견 대립, 알 박기 등 조합 내부적인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주변 민원,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 갈등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에서는 시가 조합장과 수시 면담을 진행해 동향을 파악하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시 소속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파견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는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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