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개정·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31일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자는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였다.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제도 정착과정 및 건축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