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금지법 후폭풍…“너도나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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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지법 후폭풍…“너도나도 영업정지”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11.11 17: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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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원칙적으로 제한·금지
반대의견 2,800건…약 2배 증가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금지법안이 1년 만에 다시 발의되면서 영업정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법안이라며 연대 행동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엔지니어링업계는 최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하도급 금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에 업계는 국토교통부, 당시 허영 민주당 의원실과 큰 갈등을 빚었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로 임기만료폐기됐다”며 “사실상 퇴출됐던 하도급 금지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업계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의원실과 엔지니어링업계, 국토부 등이 의견을 모았지만 끝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신설된 제36조를 두고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안을 살펴보면 건설엔지니어링사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발주청의 서면 승낙을 받거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반면 업계는 현행과 같이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하도급을 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놨었다.

B사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음에도 지난해 발의된 내용과 사실상 똑같다”며 “개정안의 내용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가 한마음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업계가 하도급 금지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영업정지 위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해 발주청 미승인 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 하도급 관련 사항으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 대형사의 경우 과거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건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을 받았다.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인정받은 뒤 승인 요청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발주청이 답변하지 않았고 사업 담당자가 바뀌면서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사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만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치명적인데 어느 업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원청사와 하청사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개정안이다”라고 밝혔다.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재차 발의된 이른바 하도금 금지법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별 인트라넷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내용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일까지로 총 2,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지난해 허 의원이 발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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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머신 2024-11-14 09:01:42
사장입장 생각하지말고 직원입장 생각해보자. 하도급이 과연 이 업계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해

내부자 2024-11-12 19:39:07
간담회하면 뭐하냐 쌩까고 재발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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